얼마 전,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등기상 부지가 늘어났고, 그에 대한 세금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정금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확인하지만, 실제 토지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줄어드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이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납부하고, 줄어든 사람은 보상받게 됩니다.
저희 집의 경우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그에 대한 조정금 납부 안내를 받은 거지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조정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한 조정금에 대한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액의 세금을 6개월 안에 내라고 하니, 세금 징수율은 꽤 낮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올라 징수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세금이 아니므로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도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것도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구요.
저도 광주 북구청 세무 관련 부서에 유선 상으로 문의해보니 가산금은 따로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큰 돈을 지금 당장 낼 여유도 없고, 조정금 부과가 너무 황당하여, 추후 독촉이나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는 미납한 상태로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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