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나서 온수가 안 나오는 상황,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이런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수 공급 중단 시 집주인의 책임과 보상 가능 여부,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 주거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수 문제 해결을 집주인에게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거나,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온수 문제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었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세 일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수가 안 나오는 문제는 매우 불편하고, 장기화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부담했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세입자 과실인지,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문제인지는
정확한 점검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내용 캡처는 꼭 보관해두세요.
온수 공급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적극적인 요청과 증거 확보로,
세입자도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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