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년 국립대학교수 호봉 / 군인 호봉 / 일반직 공무원 호봉

생활 정보

by 틴자네 2021. 2. 6. 00:20

본문

반응형

국립대학 교수 호봉

국립대학 교원 등[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 나.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 2.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3,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군인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