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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호봉 + 경찰공무원 봉급,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호봉

생활 정보

by 틴자네 2021. 2.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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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비고>

  • 1.경찰대학생: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 2.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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