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액, 단위 : 원)
1 | 1,672,800 | 21 | 3,188,300 |
2 | 1,723,500 | 22 | 3,306,000 |
3 | 1,774,900 | 23 | 3,422,700 |
4 | 1,826,100 | 24 | 3,539,600 |
5 | 1,877,800 | 25 | 3,656,500 |
6 | 1,929,300 | 26 | 3,773,900 |
7 | 1,980,200 | 27 | 3,896,200 |
8 | 2,031,000 | 28 | 4,018,300 |
9 | 2,082,600 | 29 | 4,146,000 |
10 | 2,139,000 | 30 | 4,274,200 |
11 | 2,194,200 | 31 | 4,401,900 |
12 | 2,250,600 | 32 | 4,529,400 |
13 | 2,353,100 | 33 | 4,659,000 |
14 | 2,456,000 | 34 | 4,788,200 |
15 | 2,558,800 | 35 | 4,917,500 |
16 | 2,661,900 | 36 | 5,046,400 |
17 | 2,763,700 | 37 | 5,158,600 |
18 | 2,870,300 | 38 | 5,270,800 |
19 | 2,976,300 | 39 | 5,383,300 |
20 | 3,082,300 | 40 | 5,495,100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비고>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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